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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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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재산요건 및 소득기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주택공시 가격하락, 자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등으로 인하여 기존보다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기간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도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정책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그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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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그리고 가구 요건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소득 : 근로,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총급여액등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이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저안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것)
단독 가구  4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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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말그대로 단독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따로 각각의 총 급여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이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중인 가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 

2023년도 6월 1일자를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예적금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 금액이 2억 4천만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부합하며 부채는 재산 차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2억원에서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올해 갑진년인 2024년도에는 지급금액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수령 
    -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 화면 연결 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수령 
    - QR :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이후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 어플 다운 후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 ARS : 1544-9944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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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 관련 통화량 급증으로 인하여 상담인력을 추가 채용, 
콜백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상담 서비스가 2024년도에는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에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들을 
실시간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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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지며 총 4번의 신청기간을 가집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 100%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 35%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 35%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울 1일 ~ 11월 30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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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시청 기간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 후 신청기간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떄는 작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가 아닌 90%만 지원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구간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반기 제도가 생겼으며 소득 바생시점 미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 기간이 긴 사람들과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 반기 시청을 운영합니다. 

 

한줄 정리 

  • 2024년도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잊지말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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