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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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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방법, 비용, 검사 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조회 방법 의 예약 절차와 유효 검사 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아래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해당 내용들에 대해 빠르게 공유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차량의 안전한 주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등록 연도와 주행 거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차량 구매 후 4년이 지나면 첫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브레이크, 타이어, 배출가스, 서스펜션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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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 종합검사 차이점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 모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 항목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검사 주기 일반 승용차 2년, 사업용 차량 1년 주기 정기검사와 동일한 주기
검사 비용 17,000원~26,500원 수준 정기검사 비용 +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용
과태료 60만원 이하 부과 60만원 이하 부과

요약하면,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검사인 반면,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도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 검사는 종합 검사에 비해 검사 범위가 좁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바로가기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차량의
검사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 접속 -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사차량 조회/예약 클릭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검사차량 조회/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 차량 번호 입력: 정기검사를 실시할 차량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소유주 정보 입력: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차량 검사 기간 및 예약 가능 날짜 확인
     - 입력한 정보에 따라 팝업창에서 차량의 검사 기간과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 따르면, 올해(2024년) 3월에 차량을 구입했다면 첫 차량 검사 기간은 구입 후 4년이 지난 2027년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첫 정기검사는 2027년에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차의 경우 구입 후 4년이 되는 해에 처음 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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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차량의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예약 가능한 날짜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해당 날짜와 시간에 차량 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된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는 것은 정부에서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처분 

  • 운행 정지 처분
     -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이 경과한 후 받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검사 유효기간 초과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원 서비스 제한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각종 민원 서비스(등록, 이전, 말소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일을 놓치면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 민원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할 예정이거나,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면허 취소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 사고로 인해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형사 소송법에 따라 차량이 압수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절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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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

  1. 자동차 검사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
  2. 자동차 검사일을 놓치면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 민원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
  3.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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