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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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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사전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에 대한 정보 확인과 함께 연명치료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지역별 조회 방법을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료 행위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 시행됩니다. 이렇듯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최근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행하는 의료적 시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임종과정으로 즉,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2016년에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실시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의 결정은 환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미리 자신의 의료에 대한 의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의향서작성하는곳 조회▶▶▶

 
 

지역별)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 작성하는곳 조회하기 

사전거부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해당기관 방문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의료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사전거부의향서 작성하는 기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당 기관 찾기 절차는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작성 가능 기관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거주지를 입력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5.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연명치료거부 의향서작성하는곳 조회▶▶▶

중요한 점은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만약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방문 전에 등록기관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 조회 및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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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 후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내역에 대한 조회 및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 본인은 언제든지 해당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환자가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 기록열람을 허용치 않으면 가족 또한 볼 수 없음. 

이를 위해서는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전에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가족은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게 되는 시점에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환자의 의사에 따른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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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의 기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은 환자의 임종 과정에 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투여되는 연명치료가
환자에게 더 이상 의학적 이득을 주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1.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으며, 연명치료가 사망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뿐,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2. 회복 불가능한 상태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질병이나 상태에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나 연명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고통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환자의 의사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권 존중에 기반합니다.
  4. 의료진의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연명치료가 환자에게 의학적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은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며, 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의 의사, 가족의 의견,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연명치료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료 행위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 작성하는 곳 조회 가능
  • 반드시 담당의사와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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