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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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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른 의료, 주거, 교육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정보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기초생활 수급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경우 해당 됩니다.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나눴을떄 50번쨰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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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 부양의무자가 일정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에 충족되지 못함. 

⊙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0%)
623, 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원 1,624,393원 2,80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원), 중소도시(1억 3,600만원), 농어촌(1억 150만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올해인 2023년도에는 소득 인정액 산출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을 2900만원 ▶ 6,900만워낚지 적용, 기본 재산공제액을 5,300만원 ▶ 9,900만원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었던 현행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또한 기본 재산 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인상, 서울지역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지역은 1억 4600만원 그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조회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선정시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를 가구별 그리고 지역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 1급지 서울지역은 441,000원이 지원,
    그외지역의 경우 256,000원이 지급 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 특례) 4급지(그외지역)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액을 감면,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외래 및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혜택
    초,중,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며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지원금을 자율적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할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수 요금감면 / 문화누리카드 제공등의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회바로가기

 

 

 

결론

  • 기초수급자격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 
  • 기초수급자 혜택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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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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