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24)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https://www.ifoodedu.or.kr) 식품위생법 제 56조에 의거 외식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의무 실시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위생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 수료증 발급방법에 대해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만큼 아래글을 참고하여 위생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41조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정기적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