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용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게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본인 부담상한제를 운영,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시 보인부담금의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
본인부담금 / 보험료 / 기타징수 / 보험료 체납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 약품비 본인일부 차액지원 | |
제외항목 : 추나 및 도수치료같은 비급여 항목, 성형미용시술, 성형수술, MRI 촬영, 임플란트, 한방진료등. |
건강보험 환급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등으로 인한 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건강보험료 이중납부, 소급조정등의 이유로 반환해야될 금액이 발생한 경우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환금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개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상한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환급금이 지원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내 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서면, 유선, 팩스, 공단 방문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오프라인 (서면, 유선, 우편, 팩스, 공단방문등)
- 신청기간 :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1인당 최대 135만원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작년 진료분에 대하여 올해 8월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의 기간내 신청하게되면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미지급 환급금 내역 확인.
-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 종류 및 성명, 청구 가능기간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예금 계좌 및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후 신청하게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환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질병, 군입대, 출국등의 사유로 인해 환급이 불가할 시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발생시 진단서 및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발생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 및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 예를 들면 요양기관에서 연간 보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초과시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애깅 상한액을 초과 부담할 시 공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진료받은 본인에게 금액을 환급.
신청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되며, 대리인(직계존비속) 신청시 진단서 및 소견서 위임장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등은 본인부담액 상한제에서 제외되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온라인(공단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 분위별 환급금이 상이함.
- 1인 최대 환급금 136만원.
같이 읽을만한 좋은 문서
건강보험환급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부 환급금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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