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지나고 기한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정기분, 하반기분, 23년도 상반기,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말 지급될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확동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발생하는 소득이 적어 불편을 겪는 가구에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의 경우 최대 지급금액이 상향,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일에 대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일별 장려금 지급일정에 대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기분 |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지급일 : 2023년 8월 지급. |
2022년 하반기분 | - 신청기간 : 2023. 3. 1 ~ 3. 15 - 지급일 : 2023년 6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 신청기간 : 2023. 9. 1 ~ 9. 15 -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
기한 후 신청 | - 신청기간 : 2023. 6.1 ~ 11. 30 - 지급일 : 2023년 10월말 ~ 24년 1월말경 내. |
근로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로 신청 기간이 이뤄집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시 : 정기 또는 반기 둘중 선택하여 신청.
- 근로,사업,종교 소득 있을 시 : 정기기간 신청만 가능.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한반기에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며,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 후 연간 소득이 모두 산출되면 6월 말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2022년 상반기 신청시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 완료되었으니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작년보다 상향된 23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 금액(23년도)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자 요건에 해당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기존 22년도에 비해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미만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2억원 미만 1억 4천 이상 재산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액을 50%만 지급 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기존 1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시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10% 차감.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7천이상 2억 4천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시 : 지근로장려금 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한줄 정리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간별 지급일 상이 ( 5월 신청했을시 8월말내 지급)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시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수령.
-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지역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8월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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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만큼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다른 정보들이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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