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건물 매매 또는 임대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무료 건축물대장 발급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방문 발급시 필요 서류 ,수수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건축물 대장 보는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으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 세금을 부여하게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이용, 수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도 사용되어 집니다.
건축물 구성항목
- 고유번호
- 대지위치, 지번, 명칭등
- 전유·공용 부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소유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일자, 소유권지분등)
- 번변동사항, 건축물현황등
건축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이 큰 경우 및 소유자가 많을 시,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 3페이지 이상 출력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확인해야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기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등을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 인터넷발급 (정부24사이트), 방문발급,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수수료 : 발급(1건당) 500원 , 열람(1건당) 300원, 인터넷발급 무료.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웹사이트 검색창 '건축말대장 발급'
- 본인인증 로그인.
- 건축물대장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건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선택.
-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발급-본인신청, 온라인발급-제3자제출등)
정부24 사이트 내 건축물대장 발급 시청시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즉시 발급 가능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
상가나 건물의 지정된 용도와 일치하지 않아 위반 건축물일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노랗게 표기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역 또한 확인 가능하며, 사유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에 변동내용 및 원인에 표기 되어집니다.
■ 근린생활시설 여부
근린시설생활은 주택가와 밀접,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 슈퍼, 미용실, 병의원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렇듯 사전 근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1층, 2층으로 표기될 경우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내1층, 내2층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 내1층, 2층, 내 2층 모두 표기되었을 시 해당 번지의 건축물은 내1층,내2층에 해당, 하나의 건축물이 나눠졌다고 보며 전체 건축물 면적을 1층, 2층에 표기, 해당 번지의 매물은 내1층,내2층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전체 면적에 본인 소유 물건이 아니라 내에 해당하는 물건만 해당되어 집니다.
모아보기
-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 무료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축물 대장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문서.
- 근생시설, 위반건축물 여부 등 꼭 확인.
함께 읽을만한 문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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