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등기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주시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 및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중요한 문서로 대게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확인,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세금 부과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요구 되어 집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 수유자의 정보 및 위치 정보, 이용 목적, 등기정보, 과세 정보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하기에 토지를 매매, 저당 설정시 꼭 확인해야되는 문서 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정부 24사이트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유선문의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사이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수수료
-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인터넷 발급등본(1필지)300원 (추가장당50원)
- 열람(1필지) :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 발급 열람신청시 무료.
◎ 정부24 사이트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 정부 24사이트 접속 - 토지(임야)대장 클릭.
- 발급하기 - 신청정보 입력.
- 대장 구분 : 토지대장 선택.
- 대상토지 소재지 - 검색 클릭 - 열람할 토지 주소 작성.
- 연혁인쇄의 경우 기존 소유자 변동 내역까지 알고 싶을 시 선택합니다.
- 폐쇄대장은 해당 대상 토지 지번이 변경 또는 폐쇄된 이전 번지가 표시되기 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 특성 소유자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방문수령 중 택1
- 방문수령 및 온라인 열람(제출기관)일 시 수령/제출기관 검색 버튼을 통해 선택. -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출력.
발급완료된 문서는 서비스 신청내역 내 온라인 신청민원 - 토지대장 등본교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의 피해 사례가 우려될 만큼 커져감에 따라 반드시 매매 및 전세등을 진행할 경우 토지대장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사전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시 유의사항.
- 토지 임야 대장 신청시 일반 or 산 선택 불가시
-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시 대장 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선택시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 임야 선택시 산으로선택됨. - 존재하지 않는 지번 또는 대장대조필이 되어있지 않은 지번등으로 조회 불가 팝업 메세지가 나올 경우
- 해당 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택지 개발중이거나 분할 또는 합병된 이력이 있을 경우 조회 불가에 대한 메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시 시,군구 업무 담당자와 유선문의를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토지대장 개별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등급만 표시될 경우
-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90년 이후 공시되었으며 이전 내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급만 표시되어 있음.
한방 정리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 정부 24사이트
- 이밖에 방문 및 팩스, 민원우편, 모바일, 유선문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수수료는 소유자가 인터넷 등본발급 열람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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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하기 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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