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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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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 전세사기등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우선적으로 꼭 살펴봐야될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방법 및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게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그리고 부동산 매매 및 전세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과 같은 재산의 소유자나 권리자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문서로 토지, 건물,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과 같이 재산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의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 지목, 면적, 가등기, 전세권등 기타 권리에 관한 정보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에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구각기관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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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열람 or 인터넷 발급. 

먼저, 등기 사항만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열람 / 기관 및 은행등의 제출시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주의 : 열람하기에서 출력된 등기부등보느이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에 제출용은 발급하기를 통해 수수료 지불후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3. 등기부등본 열람할 주소 입력 (소재지번, 도로명, 간편검색, 고유번호, 지도찾기 제공) 
  4. 부동산 소재 지번 확인 후 선택 클릭. 
  5. 말소사항 포함 or 현재 유효사항 선택 후 다음. (말소사항포함 선택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대로 공시)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기관등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될수 있으니 제출기관 사전확인필요) 
  7. 등기부등록 주소지 종류 및 소재지번 확인 후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보는 법.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 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정보 / 주소 / 건물번호 등 표기 
  •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표기 
  • 을구 : 소유자에 대한 정보 이외의 다른정보 확인 (근저당권등)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빨간줄이 그어저 있을 경우 이미 지난 내용임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갑구에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이 적혀있을 경우 위험한 부동산입니다. 특히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적혀있을경우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 발생시 이러한 경우엔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것으로 간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을구 에서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기되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가 발생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에 지나치게 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을 통해 빌린 금액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하여 확인 권장. 
  •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계약체결 전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하기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위에 권리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에 토지 등기부등본 또한 같이 발급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외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동산 계약 채결 전 - 중도금 납부 후 - 잔금 납부일 당일 또한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등기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1.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등기소 - 열람/발급(출력) 클릭. 
  2.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유의사항 위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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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보는방법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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