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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율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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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세세금 납부 종류중 하나인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모두 읽어주시면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방법 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더불어 재산의 가치에 따른 증여세 세율 및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목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증여세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자동차, 현금등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증여세를 부과, 증여자가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적으로 양도하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와 수혜자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세율이 상이하게 됩니다. 

 

중여세 세율 (2021년도 기준) 
부동산 증여세 세율  1. 가액 9억원 이하 : 10% 
2. 가액 9억 초과 ~ 9억원 까지 : 20% 
3. 가액 9억원 초과시 : 30% 
자동차 증여세 세율  1. 가액 2천만원 이하 : 2% 
2. 가액 2천만 초과 ~ 5천만 까지 : 5% 
3. 가액 5천만 초과시 : 7% 
현금 및 기타 자산 증여시 세율  1. 가액 5천만 이하 : 10% 
2. 가액 5천만 초과 ~ 3억원 까지 : 20% 
3. 가액 3억원 초과시 : 30% 

증여세 납부는 재산 양도로 인하여 부를 상속받은 사람이나 기업등의 불공정한 혜택을 취득하는것을 막고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공정한 세금을 부과, 세 수입을 증대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계좌 이체 등의 사유도 납부 대상이 되며,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등 계좌거래에서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게 될 경우 모두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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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든 양도한 재산의 가치, 수혜자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or 가업 승계용 중소기업 주식등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 한도액 5억원 공제. 
    - 창업자금과 기업 승계 주식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명의 신탁 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수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진촉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그외의 자  0원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목록 

1. 국가 o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2. 정당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증여받은 재산 가액. 
3.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지는 이재 구포 금품, 피부양자 생활비 및 교육비등 
- 학자금 및 장학금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출하금, 주의금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 필요가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 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 반입된 물품으로 물품 관세가가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증여된 금품. 
- 무주택 근로자가 총 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 or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 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증금 중에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것.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 신고의 경우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되며, 신고 대상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등을 증여받은 경우 대상입니다. 

 

☞증여세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 (세액 계산 및 공제값 임력시 자동으로 세액이 수정되어 반영됨) 

기본 정보 입력시 증여일자를 입력 한후 증여자 정보 입력 및 조회를 클릭,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여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 후 입력을 진행,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을 체크하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서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증여세란 대가없이 제공받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등에 대한 세금을 말함.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자녀 또는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 / 배우자 6억원등 
  3. 증여세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내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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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셨던 만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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