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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인터넷 및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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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발급되는 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 방급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과정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발급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불어 대리인 방문 발급시 구비서류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소득세신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중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이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을 확인하기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해당 개인 및 기업의 지난해 동안의 총소득, 세금 공제내역, 기타 소득관련 정보가 포함될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 및 어플, 세무서 및 동사무소등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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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방문을 하지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바로 발급가능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는 방법과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한 발급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바로가기

 

  1. 정부 24 접속 후 즐겨찾기 또는 검색창내 소득금액증명 클릭.  
  2.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 작성. 
  3. 신청내용 - 본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용도 입력. 
  4.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이 방문수령 또는 온라인 열람인 경우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 클릭 후 수령/제출기관 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 선택. )
  5. 발급 내용의 세부 출력(주민등록번호,주소등 공개여부 유무) 내용 선택.
  6.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년도 입력. 
소득금액 증명 기간에 대한 TIP.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 까지 조회 가능. 

예시) 소득금액 증명 기간은 전년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 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의 경우 23년 7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손택스 어플 발급.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 과정을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손택스 어플 실행 후 본인인증. 
  • 메뉴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신청 - 소득금액 증명 선택. 
  • 증명 민원인 신청 정보 입력 후 발급 유형 선택. 
  •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수령방법등 입력 및 선택. 
  • 수령방법은 열람 - 화면조회, 인터넷발급, PC에서 출력, 팩스발송 4가지가 있으며 PC에서 출력선택시 발급번호부여.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올해 발급 받았더라도 과세 기간은 작년 소득이 가장 최근 서류가 됩니다. 만약 제출처에서 전전년도 2년치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경우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2021~ 2022년도로 입력 후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 방문 발급(세무소, 동사무소) 

소득금액증명 방문을 통해 발급 시 본인 및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시 민원인 제출 서류 
본인 방문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택1) 
대리인 방문 신청시  - 위암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택 1

 

 

정리

  1.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이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
  2. 소득금액 증명 발급처 - 홈택스, 정부24, 손택스 어플 / 세무소 및 동사무소 방문. 
  3. 근로자용 또는 연말정산 이후시 매년 5월 1일부터 직전년도 소득증명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 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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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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