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및 제한적 사항들이 완화, 해제되며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정독하게 되면 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방법과 더불어 재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될 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신청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 여권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권 갱신의 경우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사람이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여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사유
- 여권분실 및 훼손등으로 인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문이름, 여권사진, 주민번호오류등)
- 사증란 부족으로 인하여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할 시.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여권 갱신 재발급이 필요할 시.
여권 갱신 준비물 (상황별)
구분 | 여권 갱신 준비물 |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 소지중인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기존 여권이 있을시 신분인증 가능) |
분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재 소지중인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빈인 확인이 불가할시 지참) |
사증란 부족시 재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현 소지 여권 - 신분증 ( 현 소지중인 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 소지중인 여권 - 관련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등 인적사항 착오를 판단가능한서류) - 신분증 ( 현 소지중인 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
여권 갱신, 재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수수료 |
복수 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대상은 기존 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여권을 신청시 수령을 위해서는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되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경우 1회만 창구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야간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심사가 불가할 사항이 있기에 기존 여권 발급보다 기간이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사이트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시 업로드 사진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자 정보조회 - 유효기간등 관련내용 확인.
- 개인정보 입력 - 여권 종류 및 기간, 여권 면수, 수령할 기관 선택.
- 여권 사진 규격 확인 후 여권사진 등록.
- 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인 경우 .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일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명, 주민등록 정보 정정후 여권 발급이력 존재시 온라인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 상습적 여권 분실자인 경우.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한눈에 정리하기
-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등.
- 여권 재발급 수수료 - 58면 53000원 / 26면 5만원 / 재발급 2만5천원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사이트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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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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