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그리고 신규 및 폐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에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부가세액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 아래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정의.
- 부가세 : 부가가치세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치 증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부가세는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발생된 세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대상을 크게 일반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 과세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매입 세금게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합니다. 이외 연간 매출액 금액이 8천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1.5 ~ 4%의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받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공급가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세액
부가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마이너스하게되면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계산할수 있으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공급가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세액으로 계산 되어 집니다. (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가) x 0.5%)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자 종류별 신고기간을 이미지 표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 법인 or 개인 사업자)
부가세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하게되며,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며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 또는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진행한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월 1일 ~ 6월 30일로 하여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 및 납부기간 : 계속 사업자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자)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 폐업일 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 만약 과세기간이 22년 1월 1일 ~ 5월 14일인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은 22년 6월 14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진행. |
한눈에 보기
- 부가세 계산기 - 홈택스 모의 계산 및 웹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 (명확한계간 홈택스 추천)
- 부가세 신고기간 : 현재 제 1기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
- 부가세 계산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좋은 문서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해 공유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관련내용 이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0) | 2023.07.11 |
---|---|
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0) | 2023.07.06 |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 및 입국, 세관 신고서 (+필요서류) (0) | 2023.06.2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0) | 2023.06.26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