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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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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및 제한적 사항들이 완화, 해제되며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정독하게 되면 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방법과 더불어 재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될 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신청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갱신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 여권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권 갱신의 경우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사람이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여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사유 

  • 여권분실 및 훼손등으로 인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문이름, 여권사진, 주민번호오류등) 
  • 사증란 부족으로 인하여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할 시.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여권 갱신 재발급이 필요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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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상황별) 

구분  여권 갱신 준비물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 소지중인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기존 여권이 있을시 신분인증 가능)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재 소지중인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빈인 확인이 불가할시 지참) 
사증란 부족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현 소지 여권 
- 신분증 ( 현 소지중인 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현 소지중인 여권 
- 관련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등 인적사항 착오를 판단가능한서류)
- 신분증 ( 현 소지중인 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여권 갱신, 재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수수료 
복수 여권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단수 여권  1년 이내  20,000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대상은 기존 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여권을 신청시 수령을 위해서는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되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경우 1회만 창구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야간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심사가 불가할 사항이 있기에 기존 여권 발급보다 기간이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사이트내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시 업로드 사진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신청 바로가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자 정보조회 - 유효기간등 관련내용 확인. 
  3. 개인정보 입력 - 여권 종류 및 기간, 여권 면수, 수령할 기관 선택. 
  4. 여권 사진 규격 확인 후 여권사진 등록. 
  5. 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인 경우 .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일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명, 주민등록 정보 정정후 여권 발급이력 존재시 온라인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 상습적 여권 분실자인 경우.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한눈에 정리하기

  1.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등. 
  2. 여권 재발급 수수료 -  58면 53000원 / 26면 5만원 / 재발급 2만5천원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사이트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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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 및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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