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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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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연차 제도, 오늘 포스팅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될 연차발생기준에 대한 정보도 더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본인의 연차수당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정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게되는 유급휴가로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동안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기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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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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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차수당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시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경우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갯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연차수당액 계산방법은  연차갯수와 근무시간 그리고 통상임금을 곱한값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한 정산 시급 또는 
일급, 주급, 월급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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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사한일자  또는 월급여 입력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미사용 연치일수 4일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월급 290만원으로 계산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금액은 44만원정도로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보편적으로 연차갯수, 근무시간,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지지만 본인의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등에 따라 계산기 상이함을 전달드립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차 유급휴가의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1년간 무단결근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없음.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연차 발생기준을 다시 말하자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을 한도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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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입사를 기준으로 한 연차발생기준 예시 
- 2020년 입사로 2021 ~ 2022년 근무 : 1년차 80%이상 근무 15일 유급휴가 발생. 
- 2023 ~ 2024년도  : 연차 16개 발생
- 2025 ~ 2026년도  : 연차 17개  발생
- 2041년 : 연차 25개 발생

근로자가 2020년 입사 만 3년 근무시 그때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적 발생, 최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연차 25개를 받으려면 한회사에 입사후 20년을 근무해야됨을 볼 수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됨. 

 

한줄정리 

  •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1년이상 ㄱ느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  
  • 신입사원의 경우 처음 1년동안 1달의 1개의 휴가가 나오게되며, 1년간 근무시 다음해 15일의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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