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필리핀 입국 및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최근 필리핀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이트래블 QR 등록은 입국 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필리핀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트래블 QR 등록은 입국 신고서로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정의.
필리핀 여행이나 입국을 계획 중이시라면 필리핀 이트래블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여권, 항공권,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리고 이트래블이 필요했었지만, 현재는 필리핀 여행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외한 여권,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QR 코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트래블은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는 입국 신고서로, 건강 상태 확인서와 함께 작성됩니다. 이트래블은 항공기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시간 이외에는 이트래블 작성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하기
필리핀 입국을 이트래블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QR 코드는 핸드폰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사용하거나,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핸드폰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는 경우, 필리핀 입국 시에 핸드폰 화면에 QR 코드가 잘 보이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 시에 QR 코드를 제시하여 스캔하게 되면 관련 정보가 확인됩니다.
■ 필리핀 이트래블 (e Travel) 등록시 알아둬야될 TIP.
- 필리핀 입국 시, 나이,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트래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트래블은 항공기 탑승 시간(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트래블 작성은 무료이며, 어플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트래블 작성 과정에서 본인 인증 과정은 없으므로, 하나의 핸드폰으로 여러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생성된 QR 코드는 화면 캡처를 통해 사용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이트래블을 등록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한 이트래블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QR 코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준비하실 경우, 프린터를 통해 QR 코드를 출력한 후 여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 시에 QR 코드가 스캔되어 필요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필리핀 입국을 위한 이트래블 작성 시 QR 코드를 스크린샷 또는 프린터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 둘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트래블 작성 따라하기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daum.net / @hanmaiil.net등의 이메일 사용이 불가하며 비밀번호 입력시 최소 8자리 이상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 1개 이상 포함되야 합니다.
(Personal Information: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등 입력 / Permanent Country of Residence: 거주지 주소 입력)
아래 이미지는 이트래블 작성을 위한 페이지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트래블 작성을 위한 페이지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1페이지: 외국인을 나타내는 "FOREIGN PASSPORT HOLDER"를 클릭한 후, 필리핀 도착일과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
2페이지: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 정보는 이미지를 참조하여 작성
3페이지: 본인의 거주지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네이버 등의 웹사이트에서 영문 주소 변환을 검색하여 확인가능.
4페이지: 필리핀 입국일, 출발 국가, 입국 목적, 항공편명, 도착 공항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5페이지: 여행 시 이용할 호텔(숙박 업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호텔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
6페이지: 건강 정보를 입력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페이지별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따라하기
항공기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받는 세관 신고서는 주로 신고할 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됩니다. 그러나 BOC(세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화물을 찾은 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이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페이지와 3페이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날짜는 월-일-년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예시로는 01/10/2024와 같이 작성됩니다. 신고서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류 예정지의 경우, 여행 중 숙박할 호텔 이름 또는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미성년자 입국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가족 성)을 통해 부모 관계를 확인하며,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도 부모(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나 부모와 자녀의 성(가족 성)이 다른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입국이 허가됩니다.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일 부모 비동반으로 소아가 보호자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친권자)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는 부모의 동의를 입증하고, 어린이와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부모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고, 어린이와 보호자 간의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줄정리 Tip
- 이트래블 작성은 출발시간 항공기탑승 기준 72시간이내부터 등록 가능
- 등록시간이 아닐때 작성시 사용 불가
- 백신접종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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