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 56조에 의거 외식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의무 실시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위생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 수료증 발급방법에 대해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만큼 아래글을 참고하여 위생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41조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정기적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신규 & 기존) | |
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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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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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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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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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게되면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를 위한 교육은 교육 목적, 내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경우 법규, 위생관리, 서비스등 기본 교육과 더불어 경영, 식품이슈, 최신법규등의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외식트랜드 문화를 이끌어 갈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 기존영업자 교육신청
아래 글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한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신청 방법과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수료증 발급법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 ● 교육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26,000원 ● 예약방법 : 신규엉엽자 위생교육 신청 - 지역별 일정확인 - 신청(결제) |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 ● 교육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중인 영업자신규 영업자 ● 교육비 : 8,000원 ● 수강 일정 : 2024.01.08~2024.12.31 |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신청 클릭
- 교육받을 장소인 지역 선택
- 교육일정 및 교육장, 수강료 호가인 후 신청
- 결제 후 신청 완료
신규 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추가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추가 교육 없이 기존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호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보수교육)가 대상이며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보다 시간적인 부분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3시간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식품위생교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3차까지 부과되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과 발생함을 전달드립니다. 또한 폐업 후 재개업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위생교육 수료증이 유효한 기간 내에 있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수료증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수료증의 재출력은 외식업중앙회 지회나 부, 또는 전국 16개 지역에 위치한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을 통해 문의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폐업 후 재개업 시에도 기존 수료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 교육 없이 수료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외식업중앙회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의 한줄
- 신규영업자 : 집합교육만 진행
- 기존영업자 : 온라인 교육 가능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발생, 의무적 위생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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