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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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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개정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의 부양가족 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등이 포함,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입자의 가족으로써 일정한 혜택을 제공,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전 자격요건  현행 자격요건 
지역가입자 - 소득 보험료 등급제. 
- 재산 공제제도. 
- 1600cc이상 자동차 보험료부과. 
- 최저 보험료 도입. 
- 소득보험료 정률제 
- 재산공제 확대 (과세표준기준 5천만원 일괄공제) 
-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일원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기준 : 연 3,400만 보수외 소득기준 : 연 2,000만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3,400만원 소득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연 2,000만원 소득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과세 5억 4천 초과, 연소득 1천만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과세 5억 4천 초과, 연소득 1천만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통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 30%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 50% 

위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지만 현행은 2000만원으로 강화, 이를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하며,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소득이 천만원 이하일시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엔 재산 과세 표준 합계금액이 1억 8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해당여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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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신고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진행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를 진행했을 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인정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 시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제외 사유 

  •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1천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초과시.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8억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내 빠르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2.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4. 증빙서류 파일 등록 - 전송. 

▶피부양자 등록바로가기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등의 사실이 있을경우 폐업사실 입증서류 및 주택건축하업 사업자 등록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일 경우엔 외국인 등록증을 업로드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시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히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가입자와의 관계 및 취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피부양자는 최대 10명까지 입력 가능하며, 주민등록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정리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요건 2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 과세 5억4천 미만, 연소득 1천만원 미만
  2. 피부양자 등록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않아도됨.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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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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